주휴수당 계산기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 주휴수당.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발생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정보 입력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본 계산기는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결근·지각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든 단기 계약직이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최대 1) × 8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한다면 하루치 임금(8시간×시급)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적게 일했다면 비율만큼 줄어들어요.
개근이 조건이라는 것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연차휴가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정확히 뭘 기준으로 하나요?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연장근로는 포함되지 않아요.
알바를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예정이라도 마지막 근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돼요.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부분이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그 금액이 실제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명시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 특히 이 계산이 중요해요.
참조 표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주 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 | 시급 포함 주급 |
|---|---|---|---|
| 40시간 | 8시간 | 80,240원 | 482,240원 |
| 30시간 | 6시간 | 60,180원 | 361,080원 |
| 20시간 | 4시간 | 40,120원 | 240,720원 |
| 15시간 | 3시간 | 30,090원 | 180,540원 |
| 14시간 이하 | - |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