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월 인상된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과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그대로 반영해 계산합니다.
퇴직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는 보통 89~92일입니다. 입력한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예상 실업급여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과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 제도예요. 다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은 인정될 수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 이유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저소득자가 너무 적게 받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게 받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통 신청 후 첫 지급까지 몇 주가 소요돼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육아·간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등은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해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참조 표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상한액·하한액 (2025년 기준)
| 구분 | 1일 금액 | 월 환산 (30일) |
|---|---|---|
| 상한액 | 66,000원 | 약 198만원 |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약 18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