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mployment Ledger ·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026년 1월 인상된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과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그대로 반영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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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는 보통 89~92일입니다. 입력한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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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업급여

총 수령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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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원 × 0
산정 항목
1일 평균임금0원
평균임금의 60%0원
소정급여일수0일
월 환산액 (30일)0원

본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과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uide

실업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 제도예요. 다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본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은 인정될 수 있어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 이유

고소득자가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저소득자가 너무 적게 받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게 받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통 신청 후 첫 지급까지 몇 주가 소요돼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근로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육아·간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등은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해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참조

참조 표

나이·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상한액·하한액 (2025년 기준)

구분1일 금액월 환산 (30일)
상한액66,000원약 198만원
하한액최저임금의 80%약 18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