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nce Ledger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 그대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부터 차근차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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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정보 입력

상여금·연차수당은 없으면 0으로 두셔도 됩니다. 입력한 정보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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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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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항목
재직일수0일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0일
1일 평균임금0원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표준 산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과 국세 원천징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Guide

퇴직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예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이 돼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는 조금 달라요.

퇴직금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크고 세율도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실제 체감 세율은 크지 않은 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미루면 법 위반이에요.

1년을 며칠 채워야 대상이 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해요. 364일이면 하루 차이로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상여금이 없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네,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으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돼요. 0으로 두고 계산하셔도 무방해요.

퇴직금 대신 매달 급여에 포함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이를 "퇴직금 분할 지급"이라 하는데, 판례상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퇴직 시 별도로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참조

참조 표

평균임금 포함·미포함 항목

포함 항목미포함 항목
기본급, 직책·직무수당경조사비, 축하금
연장·야간·휴일수당출장비, 출장일비
정기 상여금실비변상 수당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

근속연수별 퇴직소득 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
5~10년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10~20년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