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거치식(예금)과 적립식(적금), 단리와 복리. 방식에 따라 만기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자소득세 15.4%까지 반영해 정확히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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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만기 금액
적금은 매월 초 동일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은행 적금계산기 표준 가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상품의 이자 지급 방식, 우대금리, 중도해지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리·복리, 뭐가 얼마나 다를까요
같은 이율이어도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만기 수령액이 달라져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는데,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의 특성 때문이에요.
단리와 복리 차이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어요. 복리는 일정 주기(보통 월 단위)마다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음 주기부터는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어요. 예치·적립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작지만, 3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체감이 커져요.
이자소득세는 왜 15.4%인가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세율이에요. 다만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조합예탁금은 세금우대(9.5%) 혜택이, 청년우대적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돼요. 그 이상 예치하신다면 금융기관을 나눠 예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적금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상품은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이자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세금우대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가요?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출자금 납입)이어야 가입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가입 전 해당 조합에 확인이 필요해요.
적금과 예금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매달 조금씩 모으는 상황이라면 적금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다만 적금은 매월 납입액 전체에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서, 같은 금액이라면 예금의 이자가 더 커요.
참조 표
단리·복리 비교 (월 50만원, 연 4%, 1년)
| 구분 | 단리 | 월복리 |
|---|---|---|
| 납입 원금 | 600만원 | 600만원 |
| 세전 이자 | 약 130,000원 | 약 131,400원 |
| 이자소득세 | 약 20,020원 | 약 20,236원 |
| 세후 수령액 | 약 6,109,980원 | 약 6,111,164원 |
이자소득세 구성
| 항목 | 세율 |
|---|---|
| 이자소득세 | 14% |
| 지방소득세 | 1.4% |
| 합계 |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