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취등록세 계산기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 승용차·전기차·화물차·승합차까지 차종별 세율을 그대로 반영해 각각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 보유 정보 입력
연간 자동차세
화물차·승합차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 구매 정보 입력
취득세
본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장애인 등 추가 감면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와 취득세, 언제 얼마나 내나요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한 번, 보유하는 동안은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성격이 다른 두 세금이라 부과 기준도, 내는 시점도 완전히 달라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돼요(각각 상반기·하반기분).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약 5%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이 3년을 넘어가면 매년 5%p씩 세액이 줄어들어요.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7%가 표준세율이에요. 경차는 4%(75만원까지 감면 가능), 화물차·승합차는 5%로 더 낮게 적용돼요.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네, 다만 배기량이 없어서 일반 승용차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정액(10만원+지방교육세)으로 부과되고,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요.
연납하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 매년 1월에 신청 기간이 열려요.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를 또 내나요?
네,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취득세가 발생해요. 신차든 중고차든 매매가(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요.
화물차는 왜 지방교육세가 안 붙나요?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는 승용차·전기차의 자동차세에만 부가되고, 화물차·승합차의 정액 자동차세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요.
참조 표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79,840원 |
| 1,000~1,600cc | 140원 | 1,598cc →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원 |
차령별 경감률
| 차령 | 경감률 |
|---|---|
| 1~2년 | 0% |
| 3년 | 5% |
| 4년 | 10% |
| 6년 | 20% |
| 9년 | 35% |
| 12년+ | 50% (최대) |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 | 7% |
| 비영업용 승합·화물 | 5% |
| 영업용 | 4% |
| 경차 | 4% (감면 시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