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hicle Tax Ledger

자동차세·취등록세 계산기

매년 내는 자동차세와,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 승용차·전기차·화물차·승합차까지 차종별 세율을 그대로 반영해 각각 계산합니다.

01

자동차세 — 보유 정보 입력

차종
용도
02

연간 자동차세

연세액 합계
0
1기분(6월) 0원 · 2기분(12월) 0
항목금액
자동차세 본세0원
차령 경감0%
지방교육세 (30%)0원
연납 할인0원
최종 연세액0원

화물차·승합차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취득세 — 구매 정보 입력

차종
용도
04

취득세

납부할 취득세
0
적용 세율 0%
항목금액
기본 취득세0원
경차 감면0원
전기차 감면 (최대 140만원)0원
최종 취득세0원

본 계산기는 취득세 본세 기준이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장애인 등 추가 감면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uide

자동차세와 취득세, 언제 얼마나 내나요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한 번, 보유하는 동안은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성격이 다른 두 세금이라 부과 기준도, 내는 시점도 완전히 달라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돼요(각각 상반기·하반기분).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약 5%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이 3년을 넘어가면 매년 5%p씩 세액이 줄어들어요.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7%가 표준세율이에요. 경차는 4%(75만원까지 감면 가능), 화물차·승합차는 5%로 더 낮게 적용돼요.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네, 다만 배기량이 없어서 일반 승용차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정액(10만원+지방교육세)으로 부과되고,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요.

연납하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 매년 1월에 신청 기간이 열려요.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를 또 내나요?

네,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취득세가 발생해요. 신차든 중고차든 매매가(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요.

화물차는 왜 지방교육세가 안 붙나요?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는 승용차·전기차의 자동차세에만 부가되고, 화물차·승합차의 정액 자동차세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요.

참조

참조 표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배기량cc당 세액예시
1,000cc 이하80원998cc → 79,840원
1,000~1,600cc140원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200원1,998cc → 399,600원

차령별 경감률

차령경감률
1~2년0%
3년5%
4년10%
6년20%
9년35%
12년+50% (최대)

취득세율

차종세율
비영업용 승용7%
비영업용 승합·화물5%
영업용4%
경차4% (감면 시 면제)